인천시가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인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한부모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조1천593억원을 들여 이 계획에 따른 한부모 지원에 나선다.
이번 시행계획은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생활안정 지원, 비양육 부모 책무성 강화, 자립역량 강화, 지원기반 구축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한다. 여기에 시 7개 부서에서 10개 단위과제와 45개 세부사업을 통해 한부모가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으로 나뉜다. 한부모 및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엄마’, 또는 ‘아빠’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뤄진 가족이다.
시는 올해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고, 종전 중·고등학생에게만 연 9만3천원씩 지원한 학용품비를 초등학생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금도 종전 8만원에서 올해부터 10만원으로 늘린다.
한부모가족 시설운영 및 주거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7채인 매입임대 주택을 올해 55채로 확대하고, 공동생활 주거지원도 앞서 16가구에서 올해 22가구로 늘린다. 특히 예기치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위해 24시간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위기임신지역상담기관’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아울러 아동의 우선 입학(돌봄)기회 보장, 일상 돌봄서비스 제공,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등 한부모·조손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한부모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차원에서 유아 우선입학 기회 보장, 월 20만원의 유아학비와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각각 지원한다. 시 특화 사업으로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의 학습과 정서 지원을 위해 연간 29만원 안에서 부교재비를, 연 18만원 안에서 교통비를 지원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한부모와 조손가족을 세심하게 지원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일상 속에서 행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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