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한 판 붙자”... 고소당한 인천 구의원, 무혐의 처분

인천 미추홀경찰서 전경. 미추홀서 제공
인천 미추홀경찰서 전경. 미추홀서 제공

 

주민에게 “한판 붙자”고 협박해 고소당한 인천 미추홀구의회 A의원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1월20일 오전 11시50분께 인천 미추홀구의회 청사에서 주민 B씨를 협박한 혐의(협박 및 모욕)로 고소당했다.

 

당시 A의원은 B씨로부터 “밥은 먹고 다니느냐”는 말을 듣자, “남자답게 한 판 붙든가”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의원과 B씨를 불러 조사한 뒤 법리 적용을 검토했으나 협박 혐의가 없다고 판단, A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의원 발언이 무례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사라진다”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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