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게 “한판 붙자”고 협박해 고소당한 인천 미추홀구의회 A의원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1월20일 오전 11시50분께 인천 미추홀구의회 청사에서 주민 B씨를 협박한 혐의(협박 및 모욕)로 고소당했다.
당시 A의원은 B씨로부터 “밥은 먹고 다니느냐”는 말을 듣자, “남자답게 한 판 붙든가”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의원과 B씨를 불러 조사한 뒤 법리 적용을 검토했으나 협박 혐의가 없다고 판단, A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의원 발언이 무례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사라진다”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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