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인천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상시 운행 제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운행 제한 대상으로 인천에 등록한 5등급 경유차 가운데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을 지정했다. 다만, 매연저감장치(DPF)가 개발되지 않아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또 시는 자동차 정밀검사에서 매연농도가 10% 이하이거나 1년 안에 조기 폐차 계획이 있는 차량은 시의 승인을 받아 단속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DPF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초 1회 적발 시에는 경고 조치가 이뤄지며,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1회 기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1개월 안에 위반 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과태료는 1차례만 부과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시청 대기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유선을 통해 가능하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오는 4월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등급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을 시행하며, 위반 차량에 대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5등급 경유차는 DPF 장착 등 저공해 조치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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