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흉기난동” 글쓴이 첫 ‘공중협박죄’ 구속영장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겠다는 글을 SNS에 올린 3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SNS에 “간첩놈들 없애뿌야지”, “기다려라 낫들고 간다”, “낫으로 베어버리겠다. 감당되겠나?”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평소 SNS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영상과 글을 접하고, 개인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SNS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한 누리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강력팀을 투입해 사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흉기와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SNS에 글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자백 등을 토대로 볼 때 지난 18일 시행된 형법상 공중협박죄를 의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살인예고글’을 쓴 피의자를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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