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이재명 무죄에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사필귀정”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일보 DB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일보 DB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필귀정.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입니다”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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