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민이 예상치 않은 사고를 당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안양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가 개물림 사고 등이 포함되는 등 대폭 확대됐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안양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면서 개물림 사고 및 전동휠체어 사고 등을 새롭게 보장 항목에 추가해 시행 중이다.
올해부터는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연 1회 한도로 15만원(정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전동휠체어나 의료용 스쿠터 사고로 부상을 당할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12세 이하) 및 어르신보호구역(65세 이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부상 등급별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시민안전보험은 ▲상해사망(교통사고 제외) ▲자연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화재·붕괴·폭발·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 수술비 등을 보장한다.
다만 ▲질병·노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등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시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각종 사고 및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등록 외국인과 거소등록 동포도 포함된다.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청구 서류는 안양시 홈페이지 또는 케이비손해보험, 시 안전정책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카카오페이에서 ‘동네무료보험’을 검색하면 보장 항목과 청구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시장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항목을 추가해 보장 범위를 넓혔다”며 “보험 혜택을 몰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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