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직무 가처분 인용에 ‘이의 신청’
법원이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 당선 무효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데 이어 회장 직무 가처분 신청까지 인용(경기일보 13·17일자 보도)한 가운데, 이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또 회장 직무 가처분 인용에 대해서는 가처분 이의 신청했다.
25일 시체육회에 따르면 이 회장은 최근 법원에 회장 당선 무효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또 회장 직무 가처분 인용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서를 접수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2민사부는 지난 13일 이 회장이 제기한 ‘시체육회 회장 당선 무효 판결’ 항소를 기각하고, 지난 14일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인단 55명 중 선거인 자격이 없는 50명이 인천시체육회 회장 선거 투표에 참여한 위법이 있고, 이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2022년 12월2일 열린 시체육회장 선거에서는 이 회장이 330표 중 149표를 얻어 당선했고, 강 전 부회장 103표, 신한용 후보가 78표를 각각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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