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생후 5개월 남아 학대 사망… 20대 친모 입건

인천경찰청. 경기일보DB
인천경찰청. 경기일보DB

 

인천에서 생후 5개월 남자 아이가 학대로 인해 숨져 경찰이 아이의 엄마를 입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는 생후 5개월이 지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20대 친모 A씨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0시께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병원으로부터 접수했다. 아이는 다음날 새벽 숨졌다. 숨진 아이는 2024년 9월생 남자 아이로, 사망 당시에는 생후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이 시신을 부검한 뒤, 친모가 인천 서구 자택에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황을 포착했다. 다만 아이의 몸에서 다른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었다”며 “아이가 계속 울어서 홧김에 심하게 흔들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이를 직접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신고는 병원 측이 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이다”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수사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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