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가 미사경정장에서 발생하는 수익분 배분과 관련, 제도 개선 등의 방법으로 징수교부금 요율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 운영에 따른 교통 혼잡과 공공시설 사용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하남시가 떠안고 있는데도 정작 교부금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목소리다.
24일 정혜영 하남시의원(민)과 시에 따르면 현행 레저세는 도세로 본장 소재지에서 발생한 세수는 해당 시·도가 전액 징수하나,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한 세수는 본장 소재지와 발매소 소재지가 50%씩 나눠 갖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이에 따라 미사경정장이 소재한 하남시는 매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도 시에 배분되는 징수교부금은 지난해 기준, 10억원 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외발매소 수익 발생분에 대해 충분한 교부금을 받지 못하면서 경기장 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하남시의 몫이란 볼맨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혜영 시의원은 하남시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정 사업 레저세 배분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징수교부금 요율 인상 등 제도 개선을 강력 촉구했다.
정 의원은 “하남시에 소재한 미사경정장은 경기장 운영으로 매년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정작 시에 배분되는 징수교부금은 2024년 기준, 약 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경기 운영에 띠른 교통 혼잡이나 환경 정비, 공공시설 사용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하남시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 개최지인 하남시가 장외발매소 발생분에서도 충분한 교부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현행 징수교부금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추가적인 세수는 시민 복지, 도시 인프라 개선,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에 쓰일 수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레저세 배분 개편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하남시가 주도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시를 상대로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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