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앞에선 엄벌 촉구 기자회견
노동자 1천700여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전 사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카허 카젬 전 사장의 불법 파견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용자가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태도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심과 같은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카허 카젬 전 사장 측은 최종변론에서 불법 파견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카허 카젬 전 사장의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1심 판결에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고의가 인정된다는 부분”이라며 “파견 근로관계는 법률 전문가들도 어렵다. (카허 카젬 전 사장이) 파견 근로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기소 이후 노동자들을 꾸준히 채용해 왔다”며 “이렇나 사실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글로벌 기업에 주는 상징적 의미나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카허 카젬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8일 오후 2시 인천지법 319호 법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카허 카젬 전 사장은 지난 2017년 9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한국GM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아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에 근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항소심 재판에 앞서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인천지법 앞에서 카허 카젬 전 사장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본부는 “불법파견 범죄가 반복되는 이유는 형사처벌이 낮은 수준에 머물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관행이 반복된다면 노동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재판부의 단호하고 강력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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