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20분께 수원시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들인 초등학생 B군(11)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B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발견,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아들이 학교에 가지 않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B군을 분리조치 한 뒤 B군을 아동보호팀으로 인계했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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