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안양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 위치도. 안양시 제공.
안양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 위치도. 안양시 제공

 

제일산업개발과 한일레미콘이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에서 수원고법이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안양시는 최근 수원고법에서 열린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제일산업개발 관련 4건의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연현마을 공원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취소할 정도의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한 “한일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고, 이는 제일산업개발 공장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안양시가 계획 결정 전 공고 및 열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청취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지만, 한일레미콘 측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현마을 공원조성사업은 만안구 석수동 제일산업개발 아스콘 공장 부지(3만7천여㎡)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제일산업개발 측은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으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월 1심에서 패소했다.

 

최대호 시장은 “상고심에도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연현공원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인근 주민들의 주거 및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