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된 의장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과 관련해 일부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홍득관)는 17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성남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처분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효력은 본안(의장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 판결 30일이 되는 날까지 국민의힘 이덕수 의장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인용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 의장의 직무는 1심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다만 집행정지 종기를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로 정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7일 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제9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의장을 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의장 의결처분효력정지신청, 의장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민주당협의회는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장 의결처분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A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국민의힘 B의원 등 14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A의원 등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의장선거 당시 기표지를 찍어 단체 채팅방에 올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장을 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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