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에도 '분양권 알선'... 수수료 챙긴 떴다방·중개사

image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연합뉴스

 

전매 제한에도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속칭 떴다방 업자와 공인중개사가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판사 김우진)은 주택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B씨 등 2명에게 벌금 200만원~300만원, 공인중개사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5명 중 3명은 떴다방 업자, 1명은 공인중개사, 1명은 전매 금지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입주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행은 침해된 법익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구체적 경위, 범행에 기여 정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9월과 2020년 8월 전매가 제한된 용인시, 경기 광주시 등지의 아파트 분양권을 알선해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A씨는 광주시의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당시 무등록 중개사무소를 개설해 중개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5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