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보복 운전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합의금 1천500만원을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10일 오후 6시10분께 B씨(45)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피고인이 몰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자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하며 B씨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목 부위 등을 다쳤고, 차도 파손됐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후 8시26분께 인천 서구에서 자신과의 말다툼을 녹음하고 있는 아내에게 휴대전화 잠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둔기로 휴대전화를 내리친 혐의도 받았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