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김주석 의원이 안양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3일 열린 안양시의회 제301호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행정 절차 지연, 조합 내부 갈등, 조합원 재정 부담 증가, 세입자 보호 미비 등의 문제로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정비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돼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원주민들의 거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사례처럼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행정 소요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합 내부 갈등의 주요 원인은 운영의 불투명성”이라며 “일부 임원의 독단적 운영과 회계 불투명성으로 인해 조합원 간 신뢰가 깨지고, 행정소송과 민원이 증가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따른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원의 재정 부담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로 인해 예상보다 높은 분담금이 부과되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입주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를 참고해 시공사와 조합 간 중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입자 및 원주민 보호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재개발로 인해 세입자들은 강제 이주의 위험에 처하고, 원주민들도 높은 분양가와 생활환경 변화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서울시 마포구의 ‘보상주택’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등 원주민들이 정비사업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 간소화, 조합 운영 투명성 확보, 조합원의 재정 부담 완화, 세입자 및 원주민 보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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