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탄핵선고일 '갑호비상' 발령한다…총기 출고 금지

기동대 2만여명 투입…경찰청장 직대 "무관용 원칙

헌법재판소. 경기일보DB
헌법재판소. 경기일보DB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전국적인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한다.

 

경찰청은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고 전날부터 단계적으로 경계 수위를 높이고, 당일에는 최고 단계의 대응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4일 오후 ‘탄핵선고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선고 전날 서울을 중심으로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선고일에는 전국적으로 ‘갑호비상’을 시행한다.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은 모든 가용 인력을 투입할 수 있으며, 경찰관들의 휴가는 전면 중지된다. 경찰은 약 2만 명 규모의 기동대를 전국 주요 거점에 배치하고, 기동순찰대와 형사 인력을 동원해 돌발 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특히 헌법재판소 주변은 경호와 질서 유지 강화를 위해 안전펜스가 설치되고, 경찰특공대 및 전담 경호대가 배치된다. 또한, 국회·법원·언론사·정당 당사 등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며, 각 지역 경찰서가 경비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탄핵 선고에 따른 집회·시위 증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질서 유지에 집중할 계획이다. 기동대원들은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필요 시 시위 해산 장비를 사용할 방침이다.

 

또한 총기 출고도 금지된다. 선고 전일 0시부터 선고 후 3일 정오까지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8만6천811정이 대상이다.

 

아울러 경찰은 선고일 전후 헌재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드론 불법 비행 시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시민 안전을 위해 교통 통제, 지하철 무정차 운행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이 직무대행은 "시설 파괴,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서울서부지법과 같은 불법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직무대행은 “국가 안정을 위해 모든 대비책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들도 경찰의 지침을 준수해 안전한 환경 조성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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