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례 개정 통해 첨단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반 마련

 

인천시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시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 기술 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5)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개정 전 조례는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담고 있었다. 시는 이를 ‘디지털 융·복합’이라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했다. 또 디지털 기술의 범위, 블록체인, 인공지능, 양자 기술,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체화해 시가 지향하는 디지털 산업 분야를 명확히 했다.

 

시가 조례에서 규정하는 ‘디지털 융·복합’이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산업,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 각 분야 간 결합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시는 조례의 전체 조문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디지털 융·복합’으로 바꾸고 디지털 기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3대 국가전략사업 중 하나이자 첨단산업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 양자 기술을 명시해 지역 안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지역 양자산업의 육성과 소통을 위해 대학, 기관,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시가 강점을 가진 바이오산업과 양자기술을 연계해 ‘양자 융합 거점도시’로 올라서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시는 디지털 기술을 공공분야와 연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토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분산신원증명 기반 ‘모바일 시민 확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시는 시민들이 다양한 행정 및 공공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가 개정한 조례에는 디지털 융·복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창업, 중소기업에 행정·재정적 지원, 산학연 공동연구,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포럼을 열기로 했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 기술 기반 첨단산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블록체인, 인공지능, 양자 등 디지털 신기술 산업의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 기술 변화 시대 흐름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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