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해 힘들어” 서천 묻지마 살인 피의자 34세 이지현 신상공개

다음달 14일까지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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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 여성 살해한 이지현. 충남경찰청 제공

 

경찰이 충남 서천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이지현(34)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충남경찰청은 13일 오전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 혐의를 받는 34세 이지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게시했다.

 

이지현은 지난 2일 서천군 사곡리의 한 인도를 배회하다 산책 중이던 40대 여성 A씨를 마주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이지현은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다.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어서 흉기를 들고 거리에 나와 A씨를 보자마자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하지만 그가 이의 신청의 의사를 밝혀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했다. 충남경찰청 홈페이지에 다음달 14일까지 게시된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심의위의 결정에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개 결정이 나더라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다만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에 따라, 해당 피의자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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