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 확인"
공군이 폭탄을 잘못 떨어뜨려 전투기가 민가 지역을 오폭한 사고의 조종사들이 형사 입건됐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 등에 대해 계속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입건된 조종사 2명은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소재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진행된 한미연합훈련 중 KF-16 전투기 2대를 각각 몰고 MK-82 항공 폭탄 각 4발을 실사격하는 훈련에서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사고를 냈다.
이 오폭 사고로 군인과 민간인 등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
앞서 이들이 속했던 부대 지휘관은 보직 해임됐다.
공군에 따르면 전투기 조종사들은 사격 전날이던 지난 5일 실무장 사격을 위한 비행임무계획장비에 좌표를 잘못 입력했다. 14개 비행경로와 표적 좌표를 한 조종사가 불러주고 다른 조종사가 받아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좌표가 장비에 입력되면 좌표 지점의 고도를 자동으로 산출한다. 사격 계획 지점인 승진과학화훈련장의 고도는 2천 피트(609m)인데, 잘못 입력한 좌표의 고도는 500여 피트(152m)로 산출됐다. 그러자 조종사는 훈련 계획서에 적힌 대로 고도를 2천 피트로 수정 입력했다.
그 결과 이튿날 이뤄진 실사격에서는 폭탄이 더 멀리 날아가면서 오입력한 좌표에서도 약 2㎞ 벗어난 지점에 떨어졌다. 좌표에 따른 고도가 자동 산출되더라도 고도를 수정 입력하는 것은 기본 절차 중 하나라고 공군은 밝혔다.
조종사가 약 1천500피트의 차이를 별다른 의심 없이 수정하면서 좌표를 재확인하지 않은 대목의 과실 여부는 수사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공군은 이런 내용을 지난 10일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 당시 밝히지 않았다.
공군 관계자는 "좌표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고 확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며 "이 내용은 오폭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서 발표에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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