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주민조례청구… 겉도는 주민참여제도

도의회서 의결 공포는 한 건뿐...최근 5년간 청구 단 3건에 그쳐
엄격한 요건·복잡한 절차 발목
서명인 수↓ 활성화 방안 시급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를 없애거나 개정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주민조례청구’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청구된 조례는 단 3건에 그치면서 제도를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1999년 주민조례청구제도가 도입된 후 도의회에서 의결된 주민 조례는 2004년 공포된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 단 한 건뿐이다.

 

최근 5년(2019~2024년)간 청구된 조례도 단 3건에 그친다. ▲2019년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 청구 ▲2022년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 청구 ▲2023년 경기도 청소년 버스 무상교통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 등 3건이 청구됐으나 모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기됐다.

 

지난 1999년 도입된 주민조례청구는 주민이 자치법규 제·개정과 관련해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그러나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주민 참여도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2021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청구인 서명인 수, 서명 요건, 이의신청 절차, 신청서 서식 등 조건이 완화됐다. 특히 청구권자의 서명 기준이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에서 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350분의 1로 줄였다.

 

하지만 이후에 청구된 조례안 2건도 서명수를 충족하지 못해 폐기됐다. 더욱이 지난해에 청구된 조례는 전혀 없다.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약 3만3천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1만명의 동의를 구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 청구의 경우 필요 서명의 0.18%인 615명의 동의를, ‘경기도 청소년 버스 무상교통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는 필요 서명의 5.14%인 1천696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기도는 인구가 많은 광역지자체이기 때문에 서명인 수 조건을 충족하기 힘들다”며 “주민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서명인 수 기준을 3천명으로 낮추는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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