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언론인클럽 “헌법, 지방정부 무능력 취급... 지방분권형 개헌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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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12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인천시민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병기기자

 

“현행 헌법은 지방정부를 무능력자, 하급기관화 취급해 국가와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2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인천시민 대토론회’에서 “국가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1987년 헌법은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력남용, 부패, 무능력, 무책임을 초래하는 한계가 있다”며 “개헌은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갈등이 심해지는 최근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대 헌법개정에서 실패한 이유는 정부 형태를 대통령중심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제로 유형화해 정치형태 선택의 문제로 압축하는 것에서 비롯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 형태와 상관없이 ‘정치병’의 원인이 되는 헌법 규정을 하나씩 개정하면 어느 정부형태에도 속하지 않은 권력구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지방분권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와 ㈔인천언론인클럽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회장을 맡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이 추진하는 ‘분권형 개헌’에 힘을 싣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방향과 인천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유중호 인천언론인클럽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기우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섰다. 이어 토론자로 채은경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장,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혁신 인천일보 논설실장, 이인수 기호일보 논설위원,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이 교수는 “국가와 광역 지방정부 간 입법권의 분권을 위해 외교나 국방 등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항 등은 중앙정부가 입법권을 갖고, 이를 제외한 사항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각각 입법권을 갖는 형태로 개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또는 주민이 직접 행사하거나 국회, 지방의회가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재정의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세입에 대한 조세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적 변화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기에 스스로를 교육시켜야 하고, 자신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지방분권으로 국가 과부하를 해소하고, 지방의 행위능력을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은 토론에 앞서 지방분권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 출범식이 열렸다. 국민통합위원회 인천지역협의회,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인천운동본부는 인천시민들에게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적기에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시민 캠페인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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