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국세청 상대 500억원대 조세심판서 승리

인천항만공사 사옥. IPA 제공
인천항만공사 사옥. IPA 제공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국세청을 상대로 한 500억원대 추징 세금 조세심판에서 승리했다.

 

12일 IPA와 인천국세청 등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IPA가 인천국세청에 제기한 조세심판 관련 최근 청구 인용 결정을 했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IPA는 지난 2023년 11월~2024년 8월 납부한 추징 세금에 이자를 더해 모두 505억여원(추정치)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인천국세청은 지난 2023년 5~10월 IPA를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한 뒤 부가가치세법인세 313억원과 가산세 188억원 등 501억원을 추징했다. 당시 추징 세금은 IPA가 정부로부터 무상 사용 허가를 받거나 취득한 항만시설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천국세청은 IPA가 국유지인 인천 신항·북항 배후단지와 아암물류 2단지에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항만시설 무상 사용 허가를 받은 것은 용역의 대가로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IPA의 기반시설 조성 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IPA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을 받았다”며 “조만간 추징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IPA가 이번에 돌려받을 세금은 연간 매출액 1천700억원의 30%에 이르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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