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나이트클럽 입장이 거부되자 다른 손님과 관리자에게 행패를 부며 클럽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나이트클럽 출입이 거부되자 상당 시간 행패를 부렸다”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8일 오전 0시2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취했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다른 손님들과 관리자에게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을 폭행해 순찰차로 연행됐다. 그는 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하자 순찰차에서 내린 뒤 바닥에 드러눕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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