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값 문제로 싸우다...직장동료 사망케 한 5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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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평택에서 방값 미납문제로 함께 살던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사망하게 한 50대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평택의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동료 B씨(31)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와 B씨는 현장 일용직 근무자로 지난 2023년부터 A씨 집에서 함께 생활했으며 B씨가 회사 대표와 갈등 등으로 퇴사한 후 이 둘은 방값 문제로 인한 갈등이 심화됐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폭행당한 A씨는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당시 B씨의 친형 등은 피해자 B씨의 요청으로 사고 현장으로와 A씨를 달랬지만, A씨는 결국 B씨를 친형 앞에서 숨지게 했다.

 

앞서 1심은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친형 앞에서 범행을 주저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것을 보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에 비춰보면 살해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우발적 범죄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폭행을 당해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는 한편, 1심에 이어 대법원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나 경위 등을 참작해도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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