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로 A씨(30)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50분께 서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경찰은 음주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 A씨 차량을 세웠다. 하지만 A씨는 잠시 뒤 후진해 뒤에 세워둔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탄 50대 경찰관이 허리를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3% 이상~0.08% 미만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일단 귀가 조치했고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라며 “경찰관의 정차 명령에 따라 차량을 세운 뒤 왜 후진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