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한컴 김상철 회장 첫 공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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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경기일보DB

 

계열사 주식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판사 임락균)은 11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 회장(72)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김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30여년 회사를 경영하면서 시세를 조정한 적이 없다. 제 불찰이고 신중하지 못한 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형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며 "김 회장에 대해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이 있는데 이달 안에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다. 공판기일을 한 번 더 속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일단 선고기일을 4월4일로 정하겠다"며 "선고일 전에 검찰이 다른 사건 결론을 낸 뒤 의견서를 제출하면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할지 상황을 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19~2020년 계열사인 한컴위드의 주식 3억원 상당을 15회에 걸쳐 거래해 1% 이상의 보유 주식 변동이 발생했는데도 금융위원회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김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4일이다.

 

한편 김 회장은 이와 별개로 가상화폐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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