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에서 1일 직관 검사(직무대리)에게 퇴정명령을 내린 재판장에 대한 검찰의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3부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낸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검찰의 재판장 기피 신청 후 멈춘 해당 사건 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14일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에 대한 재판장 기피신청을 냈다. 당시 허 부장판사는 같은달 11일 재판에 출석한 A검사에게 검찰청법 제5조 위반을 이유로 퇴정명령을 내렸다.
부산지검 소속인 A검사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직관 발령 받아 공판에 참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재판장 기피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에서 퇴정했다. 이후 재판장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성남지원 형사3부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또 수원고법도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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