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할인권 문제로 직원끼리 몸싸움… 둘 다 집유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동료 직원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주유소 직원 A씨(5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위 판사는 이에 맞서 A씨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법정에 선 B씨(2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 판사는 피고인 A씨에 대해 “피고인은 B씨와 말다툼 중 먼저 둔기로 때려 죄책이 무겁다”며 “B씨가 다친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 역시 다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위 판사는 또 피고인 B씨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뺨을 때리자 이에 대응해 A씨를 폭행했다”며 “이로 인해 A씨가 전치 42일의 상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A씨가 먼저 피고인을 때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22일 오전 4시께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B씨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할인권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에 맞서 A씨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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