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경기도 부천 A 물류업체를 기습 단속해 불법취업 외국인 57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A물류업체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규모로 불법고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 야간작업 후 퇴근하는 대형버스 3대를 새벽시간에 점검했다. 단속 결과, 외국인 57명 중 22명 가운데 불법 체류자이고, 다른 35명은 유학생과 난민 등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B인력파견업체에서 불법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로 일당 15만원을 받고 일했다. 우즈베키스탄인이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적발한 고용주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국민 생계형 일자리 잠식업종 분야에 외국인 다수 불법고용 업체를 상시 단속해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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