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1분기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현행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어선 승선원 변동이 있는 경우 인근 해양경찰 파·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어선에서는 이 같은 어선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아 해양사고가 일어나면 구조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져 인명구조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해경은 조업이 늘어나는 3월을 맞아 지난 7일부터 오는 13일까지 홍보와 계도 기간을 갖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경은 1차는 경고로, 2차는 10일 어업정지, 3차는 15일 어업정지 행정처분을 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승선원 명부는 인명구조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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