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시민 자전거 보험 자동가입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나섰다.
평택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평택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평택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돼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장 내용은 사망, 후유장해 시 최대 2천만원(만 15세 미만 제외),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30만~70만원, 사고 벌금 최대 2천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천만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물적,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부터 매년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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