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무면허로 선박을 몰다 기관장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와 선박직원법 위반)로 기소된 준설토 운반선 선장 A씨(7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도 있었다”며 “피고인이 나이가 많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9일 오후 11시49분께 인천 중구 해상에 떠 있던 79t급 준설토 운반선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관장 B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부선을 끌기 위해 예인줄을 설치하던 중 A씨가 배를 몰자 갑판에서 미끄러졌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B씨는 바닥에 넘어진 뒤 머리뼈가 부러졌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검찰은 미끄러운 갑판에서 작업할 경우 관련 법과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선원들이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했는지를 선장인 A씨가 확인한 뒤 선박을 운항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기사 면허가 없는데도 선장으로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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