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신들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을 일제히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P통신은 7일 "한국 법원은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기소된 지 한달여 만에 석방을 명령했다"며 "윤 대통령은 신체가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CNN 역시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의 수사 관할권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문제에 대해 현행 법률에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이전 판결도 없어 관할권 문제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독일 도이체벨레(DW)는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형사재판 외에도 별도의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며 "한국의 야당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은 탄핵 절차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공소제기가 이뤄진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없으며, 수사범위 내의 직권남용죄의 관련범죄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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