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 지방분권전국회의 등과 협약
우리나라의 대표 시민단체 중 하나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방분권형 개헌 정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손을 잡았다. 유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개헌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최근 다수의 대권 주자들이 저마다 개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유정복표’ 개헌안이 힘을 받게 됐다.
대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경실련, 지방분권전국회의와 ‘지방분권 개헌 공동 추진을 위한 협약선언’을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의회와 경실련, 전국회의는 지방분권 개헌 공동 추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다수의 정치인들이 제각각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경실련이 이른바 ‘유정복표’ 개헌안인 협의회와 함께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김송원 경실련 지방분권 실현 추진단 공동단장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7개 광역시·도가 협의해 의사결정을 하고, 가장 앞에서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법정 단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항상 중립성을 갖고 지방분권 운동을 해 온 경실련은 개헌 정국에서 협의회와 함께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987년 헌법 체계에서 직선제 개헌을 이뤘지만, 지방분권을 놓쳤다”며 “불완전한 87헌법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바로 이번 지방분권형 개헌인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경실련은 ‘유정복표 개헌안’ 가운데 일각에서 논란이 이는 대통령 재임 중 죄만 불소추하는 내용이나 선거관리위원회를 행정부로 두고 감사원의 피감 기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김 공동단장은 “협의회의 개헌안 중 쟁점이 되는 부분은 개인이자 정치인으로서의 코멘트라고 볼 수 있다”며 “큰 틀에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는 개헌(안)에 합의하고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현행 헌법은 38년 전 헌법으로, 대한민국의 몸에 맞지 않다“며 “이 헌법을 개정해 국민이 편안하고 나라의 미래를 안정되게 하는 것이 바로 시대정신”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권이나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도 이번 개헌을 동의하고 있다”며 “지금 개헌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에 바로 지금이 적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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