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번’ 인천시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21일 본회의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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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7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신충식 의원(국민의힘·서구4) 징계 요구의 건을 심사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2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국민의힘·서구4)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시의회는 7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신 의원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징계 수위를 표결에 부친 결과 6대 3으로 ‘30일 이내 출석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이 같은 의원 대상 징계를 위한 윤리특위 회부는 지난 1991년 개원 이후 처음이다.

 

앞서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5일 신 의원에 대한 ‘공개사과’와 ‘출석정지 30일’ 등 징계 의견서를 윤리특위에 제안했다. 이날 윤리특위에서는 ‘제명’ 및 ‘공개사과’ 등의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징계 수위가 과하다고 판단, 자문위원회의 의견서를 참고해 결국 30일 이내 출석 정지로 결정했다.

 

윤리특위는 인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징계의 요구와 회부)에 따라 이날 심사한 징계 보고서를 정해권 의장(국민의힘·연수1)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1일 개회하는 제301회 임시회의 1차 본회의에서 신 의원의 징계 수위가 최종 확정된다.

 

문세종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계양4)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준 의견을 바탕으로 징계 수위 등을 조정한 부분이 있다”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엇갈려 표결에 붙인 결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가 가장 합리적인 처분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신 의원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 시의원은 지난 2월16일 오전 1시께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경찰에 적발됐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24일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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