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터널 공사중 발판 설치 안해 작업자 추락사…50대 현장소장 집유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업체 현장소장 A씨(5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공사 현장에 처음 근무하게 된 피해자가 추락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9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 연수구 한 방음터널 보수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작업자 B씨(54)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일 방음터널 지붕에 올라가 보수 공사를 하다가, 밟고 있던 방음판이 깨지면서 6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검찰은 방음판의 강도가 약해 깨지기 쉬운데도 A씨가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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