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중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하는 등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6일 시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1~2월 수산기술지원센터 및 군·구와 협력해 겨울철 소비가 많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실태에 대한 수사를 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한 사례 4건과 미표시 사례 15건 등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들은 중국산 참소라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하거나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혼동 표기했다. 또 멍게나 참소라, 낙지, 가리비, 오징어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도 명시한다.
시 특사경은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4건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15건에 대해서는 관할 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은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해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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