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성명을 통해 “국회는 전력자급률이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인천이 ‘역차별’ 받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 논의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개정안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 기준을 시·도별 ‘전력자급률’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지난 2024년 10월 법안 발의 이후 4개월 만”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전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주 등 3개 지역으로 구분(3분할)해 ‘전력 도매가격’을 지역별로 차등하는 정부 구상과 달리 인천, 부산 등 ‘전력공급’ 지역들의 문제 제기를 반영한 성과”라고 했다.
현행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에 바탕을 둔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이를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고자 지난 2023년 6월 제정했다. 이는 각 지역의 전력자급률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제도로, 전력 수요 및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은 높은 요금제가, 발전소가 많은 비수도권은 낮은 요금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인천경실련의 분석이다.
인천은 발전소가 많아 전력자급률(2023년 기준 186%)이 전국에서 매우 높지만, ‘수도권’이기에 정부의 3분할 구상에 따라 높은 요금제를 적용 받는다. 지산지소의 원칙이 무색해지는 것이자 형평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부는 ‘3분할 방식’ 적용이 분산에너지의 본래 취지인 ‘지산지소’ 원칙을 현저히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8개 지방정부와 정치권은 역차별 없는 분산에너지법 개정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할 협의체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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