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5년마다 수립하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예산을 3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예산으로는 고작 실태조사 밖에 할 수 없어서, 노동정책이 부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5일 시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제2차 인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한다. 시는 ‘인천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예산이 당초 계획의 3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노동정책 기본계획 마련을 위해 총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예산 반영 과정에서 6천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줄어든 예산 탓에 시 담당 부서는 전문기관에 맡길 용역 범위를 인천지역 노동 실태조사만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비전이나 목표, 추진전략, 실천과제 등은 용역에 담기가 불가능해졌다. 결국 시 담당 부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마련한 뒤, 전문가 자문을 받아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앞서 지난 2021년 수립한 1차 인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시가 2억4천만원을 들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겼고, 비전과 4대 추진전략, 14개 실천과제 등을 수립했다.
이로 인해 지역 안팎에서는 2차 기본계획이 노동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부실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는 전문기관에 맡긴 1차 계획에서도 일부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포함시켜 사업 추진이 중도에 멈추기도 했다. 시는 기업이 일정 금액을 지원하면 시가 매칭해 조성하는 ‘공동 근로복지기금 재정 지원정책’을 추진했으나 참여 기업이 없어 올해부터 사업을 중단했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사업을 종결했다.
지역의 한 노동계 관계자는 “시 공무원들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앞으로 5년간 인천 노동정책의 지표가 될 기본계획을 시 내부적으로만 수립하면 부실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용역으로 인천의 노동 정책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었으나 예산이 줄어 실태조사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초안을 만든 뒤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 올해 말까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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