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대규모점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한 관리 규정을 공표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대규모점포 관리제도를 도입한 뒤 법령 개정과 판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점포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입점상인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고, 공실이 늘어나면서 관리비를 누가 부담할 것 인지에 대한 분쟁도 많아졌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관리자’라는 용어를 ‘대규모점포관리자’로 변경하고, 이들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어 빈 점포를 가진 건물주도 공용시설 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입점상인이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기존 점포주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도 새롭게 마련했다.
또 전자 시스템을 활용한 관리 방식도 도입했다. 관리비 고지와 입점상인 동의 절차에서 전자투표가 가능해졌으며, 본인 확인을 위한 전자서명과 인증 방식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관리자는 관리비 내역과 주요 정보를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점포관리자는 이 자금을 사용할 때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내역을 매월 공개해야 한다. 주차장 사용료, 광고 수익 등 관리 외 수입도 일부는 공용시설 유지에, 일부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밖에 입점상인의 영업 환경을 보호하는 조치도 포함했다. 입점상인은 계약한 업종을 준수해야 하며, 업종 변경 시 관리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때도 입점상인의 과반수가 동의해야 하고, 외벽 사용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김영두 한국집합건물진흥원 이사장은 “표준관리규정의 개정으로 대규모점포관리자와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계에 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입점상인의 동의요건을 명확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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