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민들의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 단속한 결과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
5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10~21일 위생용품 제조업소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했다. 단속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건, 표시 기준 위반 2건, 시설기준 미준수 1건 등 총 7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A업체는 음식점 등에 제공하는 위생 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 뒤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거래 기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아 적발됐다. B업체는 기저귀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위생 깔개(매트)를 제조하면서 3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 최근 2년간 3회만 검사하는 등 기준을 위반했다. C업체는 세척제 및 헹굼 보조제를 생산하면서 제품 원료명을 일부 누락해 표시해 관련 법규를 어겼다.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등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7개 업체에 대해 사법 처리에 나서는 한편, 관할 군·구에 행정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위생용품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제품인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 단속 기간 동안 위생물수건 및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를 수거해 대장균, 세균수, 형광증백제 등 위해 우려 항목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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