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로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4일 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말 자신의 선거공보에 상대 후보자가 해당 새마을금고에 재직하던 시절, 금고에서 매입한 부동산의 가치 하락으로 금고에 거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게재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