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선관위, ‘금고 손실’ 허위 사실 공표 이사장 후보 경찰 고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CI. 인천시선관위 제공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CI. 인천시선관위 제공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로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4일 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말 자신의 선거공보에 상대 후보자가 해당 새마을금고에 재직하던 시절, 금고에서 매입한 부동산의 가치 하락으로 금고에 거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게재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