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달 4~31일 온라인 접수
안양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4일부터 31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공고일(2월14일) 기준 안양에 주소를 두거나 신청 기간 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 등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지난 2023년 기준)이며,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혼인신고를 한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로 금융권 대출이 있어야 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연 1회, 대출잔액의 1%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혼부부 기간 동안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안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지원금은 6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주거 지원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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