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보조배터리 기내반입절차 안내 캠페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보조배터리 기내반입절차 안내 캠페인’을 했다. 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보조배터리 기내반입절차 안내 캠페인’을 했다. 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보조배터리 기내반입절차 안내 캠페인’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일부터 국토교통부의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체계 표준안’이 시행됨에 따라 여객들에게 신규 절차를 안내하고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캠페인에 나선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과 경영진은 여객들에게 신규 절차 안내문과 보조배터리를 담을 수 있는 투명 비닐백을 배부했다.

 

국토부 표준안에 따르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불가하고,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할 때는 투명 비닐백에 보관하거나 절연 테이프를 부착해 단락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여객의 눈에 보이는 곳에 놓거나 몸에 소지해야 한다.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시 100wh(5v 기준, 2만㎃h) 이하는 최대 5개까지 기내반입이 가능하며, 그 이상은 항공사 승인이 필요하다. 100wh(2만㎃h)~160wh(3.2만㎃h) 보조배터리는 항공사 승인을 받아 2개까지 기내반입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기내반입을 금지한다.

 

공항공사는 이번 캠페인 외에도 대중교통, 공항 접근도로, 여객터미널 출입문, 체크인카운터, 출국장 진입로 등 출국 동선 전 구간에 안내 문구를 표출하는 등 신규절차의 사전 안내를 강화했다.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절차를 새롭게 적용하는 만큼 여객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 및 관계기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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