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일반상업 용적률 800%→1천100%…도시계획조례 개정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 제공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 제공

 

오산의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이 종전 800%에서 1천100%로 상향 조정됐다.

 

보전녹지지역 근린생활시설 허용도 확대돼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설 수도 있다.

 

시의 이 같은 조치로 침체됐던 도심 개발의 활성화로 선순환 구조가 기대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800%에서 1천100%로 상향 조정하고 준주거지역과 중심·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도 조정해 도시 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의 용적률도 상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보전녹지지역 내 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허용 범위를 확대해 해당 지역에서도 일부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상업지역 용적률 상향으로 해당 지역 내 건축이 활성화되고 고층 복합건축물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녹지지역 내에서도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 규모와 기반 시설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규제를 완화해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도시 인프라를 개선해 시민들이 살고 싶은 고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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