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가 시민 불편 해소 등 주민의 권익 실현을 위한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에 나선다.
시의회는 안정열 의장 주재로 최호섭·이중섭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성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 운영심사위원’을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촉된 심사위원은 유재용 나눔이행복한두루사랑 회장 등 4명이다. 이들은 오는 2027년 1월31일까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활동한다.
위원회는 연구활동비 책정과 배분, 연구활동계획(변경)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의원 연구단체 등록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한다.
또 시의회는 지난 1월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시의원 연구단체(안성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에 대한 등록 완료에 따라 5명의 의원 중 이중섭 의원을 대표로 선출했다.
의원 연구회는 지역의 여건 변화를 분석하는가 하면 주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직접 관련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파악 진단, 유형별 문제점 분석 등 조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분석하고 체계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이중섭 의원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실태를 꼼꼼히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행정 절차와 시민 불편 해소 등 주민 권익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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