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 강화...해경, 6천만원까지 지급

해양경찰청 청사.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 청사.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이 해양 관련 범죄 수사에 대한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 체계 강화에 나선다.

 

25일 해경에 따르면 공로자 보상이란 범인 소재 신고, 범인 검거 후 인도, 테러범죄 예방 활동, 범인 신원 특정 정보제공 등 수사 활동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그 공로를 인정,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해경은 지난 2024년 9월20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으로 해양경찰청의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했다. 또 지난 수년간 제자리였던 보상금 예산 500만원을 올해부터 연간 6천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증액 확보해 공로자 보상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인창 해경청 수사국장은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뤄지는 범죄 특성상 국민 신고와 제보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국민 공로가 있으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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