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교통 보조 근무일지(모범운전자증)를 조작해 과태료를 5차례 면제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인천 한 모범운전자회 회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근무일지 조작 등을 알고도 시정 조치하지 않은 모범운전자회 전 회장 B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교통 보조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한 것처럼 꾸며 과태료를 5차례 면제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경찰의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지침’에 의해 1개월에 4회(1회 2시간) 이상 교통 보조 근무를 하면 주정차 위반 등 일부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근무일지 조작을 알고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24년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결과, A씨와 B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근무일지를 직접 조작하지 않았고, 당시 회장이었다는 이유로 경찰이 송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