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전임 노조 간부가 1억원대 조합비를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한국GM 노조는 지난 17일 노조 통장에 돈을 근거 없이 인출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임 노조 간부 A씨와 전 재무 담당 직원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노조는 집행부 세금 납부에 쓰는 통장에서 2023년 9∼12월 1억2천만원 횡령 의혹이 있어 대의원 대회를 거쳐 고소를 결정했다.
안규백 한국GM 노조 지부장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세금 통장에서 이유와 근거 없이 인출된 돈이 1억2천만원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노조는 세금 통장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조사는 최선을 다해 실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사 결과와 사법 기관의 판단에 따라 노조 규정·규칙을 원칙적으로 단호하게 적용해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노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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